파일럿·C2PA 심사 중 · 한국 2027.03 · 일본 2027.06 · 모법 대한민국
저작권 C-2026-036487 · 특허출원 10-2026-0100026(등록 전)
출처 기록, 짧게
법령 원문과 측정 파일이 본문보다 우선합니다. 금액·등재·생존율은 확정된 것만 적습니다.
C2PA란
C2PA(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는 파일 안에 출처 기록(매니페스트)을 넣는 규격입니다. 사진이 진짜인지 법원이 판결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젠룩 포털은 그 규격으로 서명·검증을 시험하는 파일럿입니다. Trust List 등재 전이며, 등재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AI 생성물 표시와 이 포털
한국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포털이 하는 일은 워터마크·핑거프린트·C2PA 기록·폐쇄 원장 앵커를 나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점수로 합치지 않습니다.
콘텐츠 크리덴셜 확인 방법
홈의 공개 검사 또는 검증 화면에서 파일을 읽습니다. 결과는 출처 기록 있음, 없음, 손상으로 나눕니다.
기록이 없다는 문장은 위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명자가 Trust List에 없으면 파일럿으로 적습니다.
워터마크, C2PA, 핑거프린트
워터마크는 픽셀·샘플에 섞는 신호입니다. C2PA는 파일에 붙는 증명서 봉투입니다. 핑거프린트는 파일을 다시 찾기 위한 보조 지문입니다.
핑거프린트 공개 측정표는 아직 없습니다. 측정 전까지 보조 재식별이며 진행 중으로만 말합니다.
SNS에 올리면 기록이 약해질 수 있는 이유
플랫폼이 파일을 다시 압축하거나 메타데이터를 지우면 C2PA 매니페스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도 변환에 따라 약해집니다.
100% 남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건성 표의 워터마크 열은 검증 대기인 항목을 그대로 검증 대기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