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럿·C2PA 심사 중 · 한국 2027.03 · 일본 2027.06 · 모법 대한민국
저작권 C-2026-036487 · 특허출원 10-2026-0100026(등록 전)
운영 파일럿 CA · Trust List 심사중 · 법률 문서
공식 CA 서비스: 대한민국 2027년 3월 · 일본 2027년 6월 (예정). 그 전까지 파일럿·베타입니다.
- 정식 오픈: 대한민국 2027년 3월 1일 · 일본 2027년 6월 1일 (예정). 파일럿·C2PA 심사 중에는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CA 인증서·RA 서비스는 대한민국·일본 법인만 대상입니다. 포털 UI는 12개 언어, 법률 본문은 한국어·English·日本語입니다.
- 모법은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일본 구독자 포함 서비스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한국법 우선. C2PA 프로그램 계약이 인증서 의무에 관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운영 파일럿 CA · C2PA Trust List 심사중
초안 v1.0 — 변호사 검토 전 운영 문서. Trust List 등재·기관 선정 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C2PA 구독자 인증서 이용약관
시행일: 2026-07-30 · XenLook Inc. (주식회사 젠룩)
본 문서는 XenLook Inc. 내부·대외 CA 운영을 위한 계약 초안입니다. 변호사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해석은 대한민국 법원에 따릅니다.
당사자 및 적용 범위
본 약관은 주식회사 젠룩(XenLook Inc., 이하 「CA 운영자」)이 운영하는 XenLook C2PA 인증기관(이하 「CA」)이 발급하는 C2PA claim-signing X.509 인증서(이하 「인증서」)의 신청·발급·사용·폐기에 관하여 CA 운영자와 신청 법인(이하 「구독자」) 간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본 약관은 c2pa.xenlook.com 포털을 통한 인증서 신청 시 동의가 필수이며, xenlook.com 플랫폼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과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두 서비스는 법적 주체는 동일하나 계약 목적·의무가 다릅니다.
구독자는 Generator Product Company Agreement 또는 CPL(Conformance Program License)을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본 약관은 그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지역·모법
CA 인증서·RA 서비스는 대한민국(2027년 3월 1일~) 및 일본(2027년 6월 1일~)에 소재한 법인에만 제공됩니다.
포털 UI는 12개 언어로 제공될 수 있으나, 법률 본문은 한국어·English·日本語입니다.
모법은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일본 구독자를 포함한 분쟁에 한국법·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우선합니다.
정식 오픈 일정
대한민국 정식 서비스: 2027년 3월 1일(예정). 일본 정식 서비스: 2027년 6월 1일(예정).
C2PA Trust List 심사·파일럿 기간에는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정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일럿 단계 및 Trust List
현재 CA는 C2PA Trust List에 등재되기 전 파일럿·준비 단계입니다. 인증서는 기술적 C2PA claim-signing 용도로 발급되며, Adobe·C2PA Trust List에 의한 자동 신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독자는 파일럿 단계임을 인지하고, 자사 제품·콘텐츠에 대한 검증·표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신청 및 RA 심사
구독자는 정확한 법인명·연락처·CPL 스냅샷·국가 코드·CSR을 제출해야 합니다. CSR의 Organization(O=) 필드는 신청 법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일본 신청은 수동 RA 경로로 처리됩니다. C2PA Conformance Program 심사는 별도 allowlist·수동 RA입니다.
허위·오류 정보 제출 시 신청 거절·기발급 인증서 폐기·감사 기록 보존이 가능합니다.
키 생성·보관
구독자는 claim-signing 개인키를 자체 생성·보관합니다. CA는 개인키를 요구·수신·저장·백업하지 않습니다.
개인키 유출·분실·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은 구독자에게 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help@xenlook.com으로 폐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인증서 사용
인증서는 승인된 CPL·제품 범위 내 C2PA manifest 서명에만 사용합니다. 타인·타 제품·무단 목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CA는 콘텐츠의 진실성·적법성·저작권·윤리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C2PA 서명은 출처·처리 이력 기술이지 품질·사실 보증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CA 포털·API·문서·인증서 발급 로직을 역공학(리버스 엔지니어링)·디컴파일·디스어셈블하거나, 서비스의 응답·API·모델·프롬프트·내부 구조를 추출·복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접근하거나, 접근 제한·속도 제한·인증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보안 취약점 탐지·침투 테스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공개된 책임 있는 취약점 신고(security 연락처)는 예외입니다.
위반 시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 제한·계정 정지·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 및 금지 청구와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
CA는 키 유출·약관 위반·CPL 불일치·법령·C2PA 지시 등 사유로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CRL·상태 API를 통해 공개합니다.
구독자는 폐기 사유 해소 전까지 해당 인증서로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 부인 및 책임 한도
CA·인증서·CRL·OCSP·포털은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됩니다. 상품성·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CA 운영자의 직접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인증서에 대해 구독자가 지급한 수수료(없으면 0원)를 상한으로 하며, 간접·특별·결과적 손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C2PA Certification Authority Agreement 및 관련 C2PA 정책에 따른 CA 운영자의 의무·면책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 C2PA 계약·Certificate Policy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RA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CA 개인정보 처리방침」(/legal/privacy)에 따릅니다.
준거법·분쟁
본 약관 및 CA 포털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일본 구독자를 포함한 모든 분쟁에 한국법이 우선 적용되며, 제1심 전속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률 본문은 구독자 소재지 언어(한국어·日本語)로 제공되며, 불일치 시 한국어 본문·한국법이 우선합니다.
변경
CA 운영자는 CPS·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중요 변경은 c2pa.xenlook.com 및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개정 후 신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본문: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포털 UI 12개 언어. 서비스 지역: 대한민국 · 일본.